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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법원 “경마 개최는 마사회 재량”…경마중단금지 가처분 기각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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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주협회 등이 경마 중단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서울마주협회, 서울경마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등이 신청한 경마개최중단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를 개최할 권한은 한국마사회에 있고 경마 개최 또는 중단 여부 등은 한국마사회의 재량 사항”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마중단 책임을 한국마사회에만 돌리기 어렵고, 재정적 부담과 코로나19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마사회의 경마 중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마주협회 등은 “경마가 중단되면 경마 관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한국마사회는 경마 관계자들의 신뢰와 업무 보호를 위해 경마를 개최할 의무가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해 온 무고객 경마 개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2월23일부터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장의 전면 경마를 중단했다가 지난 6월19일부터는 ‘무고객 경마’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이 강화된데다 무고객경마 지속으로 경영상황이 악화하자 지난 1일부터 무고객 경마도 잠정 중단하고 전 직원 휴업을 시행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안양=박준상기자




September 10, 2020 at 01: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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